\"주소불명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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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1-14 11:04 조회2,5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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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처음 소장을 제출할 때는 주소불명이 되어 상대방이 소송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소장 제출한 원고는 그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진행중에는 자신의 주소가 바뀔 경우 법원에 주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원, 피고 모두), 이를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법원에서는 우편송달방식으로 처리하고, 받지 않아도 받은 것처럼 취급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에서 할 일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소불명으로 준비서면을 받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상대방이 감수하고, 재판은 계속 진행되니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소장을 제출할 때는 주소불명이 되어 상대방이 소송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소장 제출한 원고는 그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진행중에는 자신의 주소가 바뀔 경우 법원에 주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원, 피고 모두), 이를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법원에서는 우편송달방식으로 처리하고, 받지 않아도 받은 것처럼 취급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에서 할 일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소불명으로 준비서면을 받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상대방이 감수하고, 재판은 계속 진행되니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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