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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하자 보수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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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민 작성일13-11-15 12:17 조회2,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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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8월중순에 계약하고 9월 23일 인천지역 신축 빌라에 입주하였습니다.
빌라는 올 3월에 완공되었고 전세대가 입주한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입주한 것이지요. 이사온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입주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7월부터 심각한 누수와 곰팡이로 고생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후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누수 상태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모두 캡처 했습니다)


제가 입주한 이후에는 이미 하자 보수가 완료된 상태였지만 벽지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가득하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 없었습니다. 하자가 있었던 집을 제가 구입하다니요. 최초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집을 매입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항의해 보니 무조건 하자보수예치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상회에서는 예치금은 공동시설물(외벽 발수처리 외 기타)에 쓰는 방향으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총 16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그러한 의견이므로 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하자보수예치금이 아닌 건축주에게 직접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았으니 도와주십시오.

 질문1)
 계약당시 하자보수가 진행되었던 집의 상태를  건축주나 부동산 중개인은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끼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 및 중개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법적 조항은 없는지요.  검색을 해보니 무과실책임이라는 것이 있던데.. 제 경우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건축주는 무조건 하자보수예치금을 찾아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사유 불문하고 건축주는 하자보수예치금으로 무조건 면책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신 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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