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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명의변경 하고 싶은데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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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14 07:53 조회3,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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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변호사 김저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누님들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귀하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시면 아버지 명의의
토지에 대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12년 동안 계속 부과되었을 것 인데 세무서에서는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하여 제대로 부과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세무문제는 세무서에 문의해 주기 바랍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인터넷 상담이 곤란하오니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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