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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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1-16 20:37 조회2,3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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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친양자 입양에 국적에 제한은 없고, 남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니 관할법원에 친양자 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아빠가 면접교섭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그 절차안에서 전남편의 주민등록초본, 출입국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리며 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양부의 성을 따르고 있으며, 친부와의 실질적 관계가 없어진 것과 같으니 친양자 입양이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양자 입양에 국적에 제한은 없고, 남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니 관할법원에 친양자 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아빠가 면접교섭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그 절차안에서 전남편의 주민등록초본, 출입국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리며 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양부의 성을 따르고 있으며, 친부와의 실질적 관계가 없어진 것과 같으니 친양자 입양이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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