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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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1-20 10:00 조회2,2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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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친청아버지가 주신 돈은 친정아버지에게 빌린 것이라면 이를 제외하고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18년 결혼생활을 했으니 다른 재산이 없고, 아파트만 있다면 1/2씩 분할도 가능하나, 이에 관해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청아버지가 주신 돈은 친정아버지에게 빌린 것이라면 이를 제외하고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18년 결혼생활을 했으니 다른 재산이 없고, 아파트만 있다면 1/2씩 분할도 가능하나, 이에 관해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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