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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희정 작성일13-11-25 18:34 조회2,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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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홀로 이혼소송 중입니다.
변호사 선임여건이 안되 혼자하고 있습니다
짧게 설명드리자면 결혼한지 이제 1년째이고요
별거한지 3개월째입니다. 7개월 반 된 아들하나있고요. 지금현재 제가 데리고 양육하고 았습니다.
폭언 폭력 시댁의 간섭 남편의 저희 친정집 모욕등 이유는 많습니다.
성격차이로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고 친권에대해 주겠다 안주겠다 번복하는 바람에 소송하엿습니다.
현재 남편은 소장을 받아본 상태입니다.
소장에는 재산분활,양육비,친권,양육권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결혼한지 얼마안되 형성된 재산이 없으므로 남편은 집 저는 혼수품으로 재산분활에 썼고
양육권 친권은 저에게 양육비는 70만원 썼습니다.
위자료는 소송이 길어지는게 싫고 폭력의 증거가 있지않아 제외했습니다.
대략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남편이 며칠전 이사를 간다며 신혼집 혼수품을 빨리 처리해달라 문자가왓습니다.
알겠다고 했고 현재 가려고 날짜를 준비하고잇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들이 보고싶다며 보여 달라기에 서류상 끝난뒤 절차를 정당히 걸치고 만나는게 좋다고했더니 알겠답니다. 그러더니 이사올 입주자하고 상의해서 혼수품 가지러 오는 날짜를 통보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주인집에 알아보니 남편이 이사간다고 한적이 없다더군요. 거짓말로 저를 떠본것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처음 남편이 혼수품 가져가라고 이미 말했기에 정한 날짜에 가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소장 작성시 도와주었던 변호사 사무실에선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법적으로 부부니 그 집에 들어가는게 주거침입죄가 안되고 혼수품은 제거니 절도죄가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혹시 들어갈때 경찰을 대동해서 안전하게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던데.. 정말 괜찮은게 맞나요?


2. 양육비를 안주겟다고 해서 소송중인데. 현재 별거중에도 양육비를 못받고 있고 소송중에도 못받고잇고 이혼이 된다하더라도 남편이 순순히 준다는 확률이 거의 없는데 이혼판결 받고난뒤 바로 양육비 강제집행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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