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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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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르페디엠 작성일07-01-14 11:29 조회3,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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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론에서만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저에게 일어나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어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사실관계
1. A토지(165평)를 갑과 을이 각각 10/11 과 1/11만큼 지분별로 보유중이며,   을은 A토지 와는 별도로 인접한 B토지 및 건물을 보유했었으나 경매로 인하여 B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병으로 넘김.

2. B토지상의 건축물은 B토지外 인접한 A토지의 약 1/5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을이 1/11만큼 A토지의 지분을 갖는 관계로 B건축물의 A토지
  점유에 관하여 갑과 을은 암묵적으로 인정함.

3. 이후, B토지 및 건축물을 경락받은 병은 기존 B토지 및 A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건축물을 부수고 기존에 B건축물과 같은 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함.

4. 이에 A토지의 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갑은 병에게 구두상으로 A토지상에 점유된 건축물을 철거토록 요청했으나, 병은 오히려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최종 가처분 결정됨.

■ 문의 사항
(구두 화해 불가하여, 법정 소송 진행시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병이 신청한 가처분 해지 그리고  갑이 병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 得
  가능성.

2. 가처분 취소 처리하여 갑이 을의 지분 매입후,  갑이 병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법정 소송시 승소 가능  
   성 및 예상기간

3. 공유지분 매입 불가하여 갑이나 을 일방이 병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 &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의 법정 소송시 승소 가능성 및 예상 기간

4.병의 건축물이  갑과 을에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5. 결론적으로,상기 3가지 경우는 법정소송시 3년이상 진행될 것이고, 방해배제청구권등이 받아들여 진다해도 부분적일 것이므로 높은 변호사 수임료 및 오랜 소송은 생업에 지장을 주므로 양보(혹은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
=> 상기 토지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감정가 기준 평당 4백만원 수준임
   또한 최근 몇년간 수용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임.  




경황이 없고 당황스러워 내용이 복잡하고 질문내용에 두서가 없지만

양해해 주시 옵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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