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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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뢰인 작성일13-11-29 15:19 조회2,7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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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상속문제로 한정승인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한정승인심판서을
송달받은후 신문공고를 낸 상태이고,
현재 제가 상속받은 재산은 자동차한대와 예금재산뿐입니다.
자동차는 시가 천만원정도이고 예금재산은 총 이십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관하여는 차동차를 구입하면서 돈을 빌려준
채피탈회사인 채권자측에서 담보를 설정받아서 700만원으로 담보가 설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의 캐피탈회사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의 앞으로 자동차를 상속하여 이전하면 자신들이 이 자동차를
처분해서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저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신문공고기간중인데,
위와 같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측의 진행절차에 문제가 없는가요?
이 채권자들이 자동차를 처분한 후, 돌려준 돈으로 신문공고기간이 끝난후,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면 한정상속문제가 마무리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
저는 상속문제로 한정승인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한정승인심판서을
송달받은후 신문공고를 낸 상태이고,
현재 제가 상속받은 재산은 자동차한대와 예금재산뿐입니다.
자동차는 시가 천만원정도이고 예금재산은 총 이십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관하여는 차동차를 구입하면서 돈을 빌려준
채피탈회사인 채권자측에서 담보를 설정받아서 700만원으로 담보가 설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의 캐피탈회사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의 앞으로 자동차를 상속하여 이전하면 자신들이 이 자동차를
처분해서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저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신문공고기간중인데,
위와 같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측의 진행절차에 문제가 없는가요?
이 채권자들이 자동차를 처분한 후, 돌려준 돈으로 신문공고기간이 끝난후,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면 한정상속문제가 마무리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