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시 관할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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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1-30 15:51 조회2,5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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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주소지도, 채권자 주소지도 가능하니 전주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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