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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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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14 17:45 조회3,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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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관련해 법률적으로 가처분해지는  병이 자진해서 법원에 가처분을 해지신청해야 가능한 것이니 그 가능성은 병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 저희가 가능성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갑이 병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득할 가능성에 대해 갑이 병을 상대로 어떤 가처분을 하신다는 것인그 가처분이유가 자세하지 않아 검토가 쉽지 않습니다.  

병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갑이 소유권자이므로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병이 건물을 신축할 당시 갑과 을 모두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부분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소송은 1심의 경우 6개월에서 1년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사안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로 되어 있던 상태가 아니므로 법정지상권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하시면 물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서로 화해로 종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당사자들끼리 화해가 곤란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사님의 중재하 조정이나 화해도 가능하니 소송을 한후 화해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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