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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효신 작성일13-12-04 20:25 조회2,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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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결혼생활은 1년 남짓. 별거는 7개월째, 20개월된 아들하나.

현재 남편이 양육비를 안준다고 하여 이혼소송을 했는데요.

별거중이고 제가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습니다.

소장에는 재산분활은 남편은 집, 저는 혼수품으로 정했고

양육권과 친권은 제쪽으로 지정되길 원하고 한달 양육비는 7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과의 통화내용이나 카톡내용에 아이는 저보고 키우라고 친권포기도 하겠다는 내용등 증거로 가지고있구요.

면접교섭권은 소장쓸때 조언을 얻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금 안써도되고 상대방이 얘기가 나오면 그때정해도 된다하길래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생활동안 폭언 폭행 시댁과의 갈등 남편이 제 친정부모님에대한 모독 원치않은 성관계 등 많은 일이 있었으나 증거가 없고 소송이 길어지고 싶지 않아 위자료부분도 생략하고 간략하게 썼습니다.

소장은 남편한테 전달되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오늘 사건검색을 해보니 남편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저는 솔직히 남편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저에게 협의하자고 제안이 올줄알았어요...

근데 선임하니까 무척 당황스럽고 무서워요.

상대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 소장내용중 어떤내용으로 반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려워요....

저는 하루빨리 제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싶은데 현재 아이가 아직 어려 직장이 없는데 혹여 직장이 없는 것땜에 아이를 뺏길수있나요?

엄마인 저에게 유리하나요? 별거중인 지금까지 남편이 양육비를 안주는데도 제가 다 양육하고있었거든요..

저희집에서 키우는 환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 동생이 보육교사 자격증에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도 보유하고있어 아이에겐 저희집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은데 이런 환경을 다 따질까요?

아이도 뺏낄까 두렵고 양육비도 못받을까 두렵고 미치겠네요.

대게 이런소송은 상대방이 반박이든 답변서든 내야하니까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걸까요?

아님 뭔가 다른 수가 있어서 그런걸까요?ㅠ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 조언부탁드릴께요..

제가 미리 예상가능한 상황이 어떤게 있을까요?ㅠㅠ

지금이라도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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