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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과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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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osang075 작성일13-12-08 21:15 조회2,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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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혼자 소송중입니다.
이혼사유는 성격차이이지만 남편쪽에서 양육비를 안준다고해서 소송을 했는데요.
몇가지 궁금해서요.

1.우선 아이는 24개월 남자아이인데요.벌겨중에도 지금껏 제가 데리고잇는데요.
양육권 제가 가지고 올수있을까요? 남편쪽에서 포기를 안한다면 뺏길수있나요?
제가 아직 직장이 없는데 직장을 잡는게 뺏기지 않을까요? 어디서 읽었는데 아이가 어려도 남자아이면 뺏길수도 있다고해서요.

2. 면접교섭권이 비양육자의 권리가 아닌 아이의 권리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3. 현재 남편쪽에서 요구하는 면접교섭권 조건이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아이의 정서나 환경을 신경쓰지도 않은채 무조건 자기가 데리고 가서 보고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날짜 시간도 자기가 원할때 하고 싶다는 억지 주장입니다.
저는 날짜 시간 장소 방법등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제 방식이 맞는거죠?

4. 제가 제안하고싶은 방식은 월 2회 둘째 넷째 토요일이며
만나는 방법은 아이가 아직 어리기때문에 1박2일이 아닌 당일에 보는거구요.
아이가 머물고잇는 집에 남편이 직접 찾아와 엄마인 제가 보는 앞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가능한부분인가요?

5. 물론 아이가 크고 아이 스스로 아빠와 있기 좋아하거나 자고싶어하면 언제든 1박2일 형태로 바꿔줄 용의가 있다는 전제하인데 가능할까요?

6.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사정이 생겨 못볼경우 다른날짜로 변경이 아니라 다음 정해진 날짜안에서만 보는게 맞는건가요? 예를 들어 둘째주 토요일에 남편이 일이 있어 못본다며 셋째주에 보자고햇을때 제가 정해진 넷째주에 보여줘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정해진 범위외에 거부해도 문제가 되진 않나요?

7. 아이가 확실히 의사표현으로 아빠와의 만남을 싫어한다면 제가 거부해도 되나요? 지속적으로 아이가 만남을 싫어한다면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시킬수도 있나요?

8. 또한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이 별개인건 알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만 계속적으로 원한다면 제가 거부했을때 문제가 되나요?

9. 마지막으로 면접교섭권이란 우선적으로 아이와 비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형성을 이어가기위한 제도로 알고있는데요. 아이아빠외에 시댁어른들의 면접요구에는 거부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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