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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연락두절\"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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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14 17:50 조회3,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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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돈을 갚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면 하루하루 법정 이자가 늘어나게 되니 빨리 돈을 갚으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채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을 하시면 돈을 갚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공탁을 이용하십시오.

공탁절차나 서류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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