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비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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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2-09 00:01 조회2,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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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장례비, 신문공고비 등은 상속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우선공제할 수 있고, 그 나먼지 돈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례비, 신문공고비 등은 상속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우선공제할 수 있고, 그 나먼지 돈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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