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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 청구취지, 문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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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원 작성일13-12-22 23:50 조회2,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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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부인이 이혼 소송을 걸어와 현재 이혼소송 중입니다.
자식은 3살된 딸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유책사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처음에는 이혼 반대의
입장에서 기각을 바라는 답변서만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을 거처 가사조사까지 하였는데 더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저 또한 이제는 저의 부인과 살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소를 하고자 하는데 나홀로 소송을 하다 보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현재 부인과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대한 다툼은 있지만
친권,양육권은 부인이 갖는 것으로 서로 합의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반소장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반소 청구취지에
친권, 양육권에 대한 내용은 기재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식이
있으므로 무조건 합의된 내용이라도 기재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꼭 기재를 해야 된다면 친권, 양육권은 반소피고(부인)가 갖고
반소원고는 매월 ㅇㅇ원을 양육비로 지불한다. 와 같은 내용으로?)

2. 문서제출명령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혼소송도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개인에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면 소송 당사자인 저의 부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 그리고 장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장인의 계약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각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하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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