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8번 재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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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12-23 05:28 조회2,7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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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이 되었다면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이 성인이 되기전에 사망한다면 후견인이 지정되고, 후견인이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ㅍ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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