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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회원 처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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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26 11:49 조회5,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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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헬스클럽을 일일 1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적규정이나 규칙은 없습니다.

홍당무님이 거금을 내고 헬스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것도 홍당무님과 헬스클럽간의 계약인데, 계약시  헬스클럽에서 일일 1회 이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 계약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더자세한 문의나 상담은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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