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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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 작성일14-01-06 18:08 조회2,1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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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저는 피고입니다.
저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 일이 없기에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답변서와 준비서면만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지금까지 진행은 했는데 진행을 할수록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으며 변론준비기일 있었고 가사조사 하고
부부상담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저와 대립을 하던 부인이
갑자기 부부상담 후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취하는 하였어도
저하고는 만나기도 싫고 같이 안 살겠다고 합니다. 만나 대화를 해봐도 저하고
동거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소취하에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부인은 준비서면으로 자신은 이혼을 원치 않아서 소취하서를 제출했는데
남편인 제가 부동의를 했으니 이혼의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혼을 계속 원하면서도 거짓으로 부부상담 요청도 하는 등 법원을
기망했다고도 합니다.
굉장이 억울한 느낌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이 오히려 잘못은 부인에게 있고 가출하여 거짓으로
이혼소송을 걸어왔는데 법원에서 유책사유를 따질때 소장 제출 전의 일만
따지는지 아니면 소장 제출 이후의 일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행동이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 소취하에 부동의를 한 것인데
저의 소취하부동의 행위는 향후 제가 반소를 했을 때 판결에 있어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화 녹취한 것이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녹취록은 통화내용 전체를 다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일부분만 떼어내서 작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 일이 없기에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답변서와 준비서면만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지금까지 진행은 했는데 진행을 할수록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으며 변론준비기일 있었고 가사조사 하고
부부상담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저와 대립을 하던 부인이
갑자기 부부상담 후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취하는 하였어도
저하고는 만나기도 싫고 같이 안 살겠다고 합니다. 만나 대화를 해봐도 저하고
동거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소취하에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부인은 준비서면으로 자신은 이혼을 원치 않아서 소취하서를 제출했는데
남편인 제가 부동의를 했으니 이혼의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혼을 계속 원하면서도 거짓으로 부부상담 요청도 하는 등 법원을
기망했다고도 합니다.
굉장이 억울한 느낌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이 오히려 잘못은 부인에게 있고 가출하여 거짓으로
이혼소송을 걸어왔는데 법원에서 유책사유를 따질때 소장 제출 전의 일만
따지는지 아니면 소장 제출 이후의 일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행동이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 소취하에 부동의를 한 것인데
저의 소취하부동의 행위는 향후 제가 반소를 했을 때 판결에 있어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화 녹취한 것이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녹취록은 통화내용 전체를 다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일부분만 떼어내서 작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