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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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1-06 18:54 조회2,3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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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소취하 부동의가 추후 반소제기시 불리한 점은 없으며, 소취하부동의했다고 유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취하부동의서를 낸 이유를 적어 법원에 내시고, 아내분의 태도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시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반소제기하시면 이혼을 하자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보이며, 아내분의 태도로 보아 함께 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서는 녹치 사무소에 맡겨야 되며느 전체로 할 수도 필요한 일부분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취하 부동의가 추후 반소제기시 불리한 점은 없으며, 소취하부동의했다고 유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취하부동의서를 낸 이유를 적어 법원에 내시고, 아내분의 태도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시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반소제기하시면 이혼을 하자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보이며, 아내분의 태도로 보아 함께 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서는 녹치 사무소에 맡겨야 되며느 전체로 할 수도 필요한 일부분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