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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1-17 23:27 조회2,1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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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힘을 내십시오. 귀하가 전적으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해결이 된답니다.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은 파기사실을 안날로 부터 3년내에 제기하여야 하니, 3년간은 귀하나 남편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혼이 파탄된 경위를 보면 파탄의 원인은 귀하보다는 남편에게 잘못이 많은 것으로 보여 설령 남편이 귀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해도 귀하가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불확정적인 관계와 계속 되는 남편의 괴롭힘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귀하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