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은 반드시 소송,재판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건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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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1-18 11:22 조회2,2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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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자체는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 자체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쩔수 없이 이혼소송과 더불어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정하는 소송을 해야 되며, 아이들이 어리고, 현재 수입이 있으시므로(비록 현재는 남편보다 수입이 적지만, 여성이 수입이 적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되고,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부사이의 폭행 등은 친권양육권을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폭행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이혼사유가 친권, 양육권을 정할 때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바, 주장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자체는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 자체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쩔수 없이 이혼소송과 더불어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정하는 소송을 해야 되며, 아이들이 어리고, 현재 수입이 있으시므로(비록 현재는 남편보다 수입이 적지만, 여성이 수입이 적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되고,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부사이의 폭행 등은 친권양육권을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폭행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이혼사유가 친권, 양육권을 정할 때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바, 주장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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