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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이기때문에..\"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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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15 15:46 조회3,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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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책임까지 져 주었는데도
자기 잇속만 차리고 나몰라라고 하니 분통이 터지는 일이네요.

이사간 아파트가 언니 명의인지 아미면 형부 명의인지 모르지만 형부 명의라면
바로 가압류를 하고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될 것 같은데,
만일 언니 명의라면 바로 구상금 청구나 가압류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언니가 갚겠다는 말을 녹음을 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잡으시면 가압류와 소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바로 형부의 월급 등(만약 도급을 받아 일을 한다면 상대방회사에 받을 금액) 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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