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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재산분할 및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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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현 작성일14-02-11 02:57 조회2,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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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차되었구요. 초등학교 2학년인 딸과 5세된 아들이 있구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현재 전업주부입니다.
전 결혼후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사일 하면서 대학원을 마쳤고 작년 한해동안
학교 방과후 강사로 일했는데 이달이면 계약이 끝나 3월부터는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오랫동안 성격차로 많이 다투어왔는데 최근 또다시 이혼문제가 불거져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재산분할과 아이 양육권 문제가 잘 협의가 안되어 남편은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남편은 소속 관공서 지방 이전으로 7월이면 지방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전 남편을 따라가고 싶지 않고 아이들과 수원에 남기를 바라구요.
근데 남편은 자꾸만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양육비를 주느니 차라리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제가 양육권을 갖기에 많이 불리한 건가요?
아빠는 자신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양능력이 저보다 있다고 판단해 소송해도 자신이 양육권을 가질 수있다고 확신하는거 같은데,,,. 아이가 둘다 아직 어려서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또 저도 현재 안정된 직장이 없을 뿐이지 직장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정말 제가 양육권 갖기 많이 불리한 건지 궁금합니다. 또  양육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일 남편이 두 아이를 양육하면 제가 양육비를 주어야 되나요? 이혼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양육비 지급을 처음엔 이행하다가 나중에 돈없다하면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경우 못받고 포기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저희는 남편명의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1억 7천)와 지방에 분양받은 입주할 아파트(2억 4천)이 있는데 양쪽다 대출이 거의 80%입니다. 남편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대출금 다 갚고 난 다음 분할하자고 하는데 대출빚 다 갚고나면 남는 돈이 없어..그 돈으로는 집도 못구하는데 .. 어떻게 재산분할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제 앞으로 이전하면 설정된 근저당을 다 떠안아야 되는 거지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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