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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딱지 붙인 물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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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15 17:27 조회3,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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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관할 법원 집행관에 신고를 하여 집행관의 승인을 받아야 이사를 하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일 승인을 안받고 물건을 옮기시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강제집행면탈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불능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 어떻게 될 지 모르니 꼭 집행관 사무실에 통화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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