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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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2-26 21:19 조회2,0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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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 이해가 갑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취소나 해제를 할 수도 있으나, 아버님이 어찌되었던 계약을 체결했고, 신용카드 승인이 되고, 아버님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고 있어 계약취소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계약 당사자이니 계약 내용을 오픈해야 하며. 이를 오픈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계약체결과정에 하자가 있어 취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 이해가 갑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취소나 해제를 할 수도 있으나, 아버님이 어찌되었던 계약을 체결했고, 신용카드 승인이 되고, 아버님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고 있어 계약취소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계약 당사자이니 계약 내용을 오픈해야 하며. 이를 오픈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계약체결과정에 하자가 있어 취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