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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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3-04 08:16 조회2,2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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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법원에 사유를 기재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되고, 서류 발급은 구청이 아닌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면 되고, 법원 관할은 두분이 최후주소지의 관할로 서울에서 함께 산 것이 마직막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법원에 가면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귀하, 남편의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면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사항 전부 나온 것), 아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촉초본을 첨부하고, 기타 증거가 될 만한 것 첨부하고, 가족들의 증인진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에 사유를 기재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되고, 서류 발급은 구청이 아닌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면 되고, 법원 관할은 두분이 최후주소지의 관할로 서울에서 함께 산 것이 마직막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법원에 가면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귀하, 남편의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면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사항 전부 나온 것), 아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촉초본을 첨부하고, 기타 증거가 될 만한 것 첨부하고, 가족들의 증인진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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