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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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3-07 10:02 조회2,6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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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혼의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남편과 이혼은 물론 위자료를 받으시려면 별도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바람 핀 그 여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혼의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남편과 이혼은 물론 위자료를 받으시려면 별도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바람 핀 그 여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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