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를 보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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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급합니다. 작성일14-03-07 15:34 조회2,8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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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중이며 민사소송입니다. 어제 즉 3월 6일 원고가 진술서를 보냈다고 나의 사건 검색에서 나타납니다. 원고들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왜 변호사 이름이 뜨지 않고 원고이름만 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술서를 보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송은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법학과를 나와 그 지식으로 현재 소송중입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요. 도대체 원고가 진술서를 보낸 의미가 무엇인지요.
오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으므로 다음주 월요일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이 화요일이라 시간이 촉박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으므로 다음주 월요일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이 화요일이라 시간이 촉박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