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를 보낸 의미\"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3-07 18:11 조회2,50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원고가 변호사 선임을 해 변호사님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서면을 제출하는데, 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별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 서류가 '원고 진술서 제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고가 변호사 선임을 해 변호사님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서면을 제출하는데, 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별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 서류가 '원고 진술서 제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