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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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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3-07 18:20 조회3,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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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의료실비와 입원일당은 원래 돌아가신 분이 내시고, 이를 보험회사에서 보전해주는 비용개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이나 이를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어머니가 변제해야 할 채권의 소멸시효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예금보관은 상속포기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위 예금과 상관없이 상속한정승인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상속한정승인시 상속재산 범위애에 포함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해지환급금 외에 의료실비와 입원일당은 상속재산이 아닌게 되는건가요?.?
또한 보험 계약기간이 약 5년 6개월이되는데 그 중 3년을 혼수상태로 타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건가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
>1번.
>1.삼x화재 보험 - 사망보험금
>2.동일 보험 - 입원 일당, 해지환급금, 의료실비 보험금
>(보험 계약자 망인,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 외 수익자-사망전 피보험자, 사망후 법정상속인)
>3.국민연금 일시반환금
>
>위 세가지 보험금 중에서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용하여도 상속포기 및 추후 채권문제에서 상관없을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
>2번.
>그럼 해지환급금은 따로 예금계좌를 만들어 보관하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채권문제없이 기간이 지나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채권자와 법정분쟁이 이루어질 경우 이 보관해둔 해지환급금만 반납하면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리기전에 지금까지 질문들 답변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곳에 문의하면 이런 자세한 답변보다는 방문하여 상담받으세요 이런 답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일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추후 또 상담문제가 생기면 그 때도 잘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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