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부탁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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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3-12 06:12 조회2,4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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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이 계속 되어 길어지게 될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즉, 아이에 대한 양육비, 면접교섭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정하는 절차인데, 그 사항을 법원에서 확인하고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기에 출석하라고 한 것입니다.
결정이 나면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본 재판에서 불이익를 받을 수 있으며, 그결정에 불복하면 별도 이의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물론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아이를 보여주게 된다면 억울한 생각이 든다는 것은 충분히 이애하지만,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동시이행라든가 서로 교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권리이고, 양육비 지급은 의무로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권리마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른 입장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송이 왜 길어지는지는 질문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서로 친권, 양육권에 다툼이 있어도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며, 길어질 수 밖에 없어 사전처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법원의 절차에 협조하시는 것이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고, 양육비 미지급시 이를 법원에 알리는 등 절차를 취하시면 법원에서 이를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이 계속 되어 길어지게 될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즉, 아이에 대한 양육비, 면접교섭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정하는 절차인데, 그 사항을 법원에서 확인하고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기에 출석하라고 한 것입니다.
결정이 나면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본 재판에서 불이익를 받을 수 있으며, 그결정에 불복하면 별도 이의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물론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아이를 보여주게 된다면 억울한 생각이 든다는 것은 충분히 이애하지만,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동시이행라든가 서로 교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권리이고, 양육비 지급은 의무로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권리마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른 입장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송이 왜 길어지는지는 질문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서로 친권, 양육권에 다툼이 있어도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며, 길어질 수 밖에 없어 사전처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법원의 절차에 협조하시는 것이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고, 양육비 미지급시 이를 법원에 알리는 등 절차를 취하시면 법원에서 이를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