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만 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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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서연 작성일14-03-12 16:00 조회2,3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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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답변에 궁금증이 생겨서요.
그럼 만약 사전처분 결과가 나왔는데도 남편이 양육비를 줄수없어 아이를 스스로 안보는것은
저에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지요?
남편이 양심이 있다면 돈을 안주고 아이를 보는것을 안할수도 있지요?
남편쪽에선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구요. 그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과에 지급을 안하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정도는 알고 있겠죠?
지금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것같지 않아요.
제이름으로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내고잇다는건 남편이 취업을 안하고있을 확률이 큰거란 증거죠?
그동안 꾸준히 일을 해왓으나 양육비를 주기싫어 현재 일을 안하고 있는것 같은데..
소즉이 없는 이유를 주장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결정이 날수도 있는건가요?
언뜻 알아본바로는 몇년간 쭉 무직상태가아닌이상 충분히 경제활동을 해왔고 잠시 안하고있으며 나이나 건강상으로도 취업을 함에있어 문제가 없는부분을 보아 지금 현재 무직상태는 양육비로인해 의도적으로 안하는 확률이ㅣ 크기때문에.
양육비 금액이 조금 적어질수있어도 단돈 20~30만원이라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만약 사전처분 결과가 나왔는데도 남편이 양육비를 줄수없어 아이를 스스로 안보는것은
저에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지요?
남편이 양심이 있다면 돈을 안주고 아이를 보는것을 안할수도 있지요?
남편쪽에선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구요. 그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과에 지급을 안하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정도는 알고 있겠죠?
지금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것같지 않아요.
제이름으로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내고잇다는건 남편이 취업을 안하고있을 확률이 큰거란 증거죠?
그동안 꾸준히 일을 해왓으나 양육비를 주기싫어 현재 일을 안하고 있는것 같은데..
소즉이 없는 이유를 주장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결정이 날수도 있는건가요?
언뜻 알아본바로는 몇년간 쭉 무직상태가아닌이상 충분히 경제활동을 해왔고 잠시 안하고있으며 나이나 건강상으로도 취업을 함에있어 문제가 없는부분을 보아 지금 현재 무직상태는 양육비로인해 의도적으로 안하는 확률이ㅣ 크기때문에.
양육비 금액이 조금 적어질수있어도 단돈 20~30만원이라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잇는데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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