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만 더 답변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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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3-12 16:10 조회2,2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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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이 문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결정해야 하므로 남편이 아이를 보지않더라도 아이의 아빠로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병이 걸려 앞으로 경제활동이 어렵지 않는 한 최소한도의 양육비 내지 종전 경제활동시 번 수입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 문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결정해야 하므로 남편이 아이를 보지않더라도 아이의 아빠로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병이 걸려 앞으로 경제활동이 어렵지 않는 한 최소한도의 양육비 내지 종전 경제활동시 번 수입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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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