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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으로 남의 땅이 조금 있는데 그곳에 대형 냉장고가 있었요 치울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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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18 09:23 조회3,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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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입자가 장사를 하고 있다면 세입자가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397번의 소유자가 치우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297번지의 소유자가 치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준식(396번지 소유자)님께서 민사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철거소송을 하셔야 돠고
임의적으로 치우게 되면 손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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