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으로 남의 땅이 조금 있는데 그곳에 대형 냉장고가 있었요 치울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에 대한 답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18 09:23 조회3,51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입자가 장사를 하고 있다면 세입자가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397번의 소유자가 치우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297번지의 소유자가 치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준식(396번지 소유자)님께서 민사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철거소송을 하셔야 돠고
임의적으로 치우게 되면 손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세입자가 장사를 하고 있다면 세입자가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397번의 소유자가 치우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297번지의 소유자가 치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준식(396번지 소유자)님께서 민사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철거소송을 하셔야 돠고
임의적으로 치우게 되면 손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