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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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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lver 작성일14-03-23 19:43 조회2,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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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인이 거짓말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중 저는 반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저에게는 이혼사유는 없고 오히려 부인에게만 이혼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난 1월말 변론기일, 아직 원고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 미리 법정에 나와있던
저에게 판사님이 '원고를 좀 포용해주면 안되겠느냐?'고 하며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저는 판사님의 계속되는 설득에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변호사가 온 다음에는 '피고가 반소장 제출을 하였지만 이혼의사가
확실한 것은 아니니 원고와 피고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라'고 하며
원고의 변호사에게 '피고가 포용을 하겠다고 했으니 원고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다음 기일에는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반소장 청구취지에 누락된 것이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월에 판사 인사이동이 있어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곧 새로운 판사로 바뀐 첫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부인을 만나 포용할 여지가 있는지 대화를 해봤는데
완전히 마음이 떠난 상태로 같이 살 수 없고 같이 부부로 산다면 저에게는 너무나도
불행한 혼인생활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해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판사가 저에게 원고를 포용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며 설득한 것에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1. 제가 판사의 포용 설득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반소취하의 의사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정확하게 반소를 취하하겠다는 표현이 없으므로 반소취하 의사는 아닌 건지요?

2. 만일 반소취하의 의사라면 다음 기일 이전에 준비서면으로 '원고와 대화를 해보니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을 진행하여 저의 청구대로 이혼판결을 내려달라'는
식으로 써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3. 만일  반소취하가 된다면 지금까지의 본소,반소의 재판기록을 그대로 첨부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다시 이혼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요??

정말 생각할수록 스트레스 받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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