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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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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제 작성일07-01-18 11:15 조회4,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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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무단증축 건으로 10,08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관할 구청(인천시 남구청 건축과) 으로부터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관할 법원으로부터 10,08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통보 받고,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의 이름으로 고지서가 부과된 상황입니다.
(퍈결은 이행강제금인데, 고지서는 과태료)

그런데, 금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간에 해당 건축물의 양성화를 진행함에 있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데,
구청으로부터 새롭게 산정되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함을 전제로,
같은 사건으로 적용된 법원의 과태료(이행강제금이 법원과태료로 변경되어 고지됨)를 2중으로
납부해야 함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 합니다.
구청에는 소관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절차가 구청관할이기 때문에 구청으로부터 기부과된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양성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만, 이의신청을 하여 소관하는 관청이
검찰청(법무부)으로 넘어갔다 하여, 같은 사건에 대하여 2중으로 벌과금을 납부해야 함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사건번호(법원번호): 인천지법2005과 3209
납부자번호(징제번호) 220-2006-053821

위반자: 이용호
인천시 남구 도화3동 747-1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이상제 016-9288-8160 (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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