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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가능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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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두연 작성일14-03-25 12:00 조회2,6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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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온라인 상에서 키보드 한번 잘못쳤다가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후 벌금 70만원이 선고 된 듯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최대한 낮춰볼 생각이며 제가 공익근무 중이라 벌금을 한번에 낼 요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선고 된 후 분할납부나 사회봉사로 대체 할 수 있는지도 검찰청에 부탁 할 생각입니다.

이번일이 있은 후 많은 반성을 하였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저에게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하려 하는 듯 합니다.

1. 모욕죄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한 시간은 어느정도로 소요가 되나요?
통상 민사소송이 끝날때까지 6개월 가량 소요가 된다는데...제 생각으론 제가 초범이고 단 10분동안 고소인에 대한 글을 게시한게 전부인데(바로 삭제 했습니다. ㅆ으로 시작하는 욕은 없었습니다) 벌금이 좀 과한 듯 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제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간과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거는 것과는 별개의 기간이죠? 혹 정식재판이 끝난 후 제 벌금형이 감액되면 민사소송에서 제출해도 될까요?

2. 보통 민사소송의 위자료는 벌금의 액수에 따라 기준점이 잡힌다는 것 같은데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낮아지면 그만큼 민사에서 어느정도 감안이 될까요?

3. 상대방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하지만
일간베스트에 글을 올린 것을 보면 전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게 아닌 듯 합니다.

http://www.ilbe.com/3015712701 첫번째 글이며 (일베 - 일베저장소 › (고소저장소) 뽐뿌 유저 인실좆시키는 중이다.jpg )

www.ilbe.com/3194165372 두번째 글 입니다 (일베 - 일베저장소 › (뽐뿌유저 고소결과나왔다) \"일베충\"도 이제 모욕적 단어가 된다.jpg )


사건 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일간베스트에 올리고 있으며

제목에 인실좆 시키는 중이다 라고 한 것.
합의금을 뜯어낸다 하는 발언
일베에서 일어난 일이면 고소하지 않는 다는 발언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람이 이런글을 작성해도 되나요?
민사소송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주장해도 될까요? 판사님이 반성을 안하고 있다 생각하게 만드는걸까요?

 4. 만약 손해배상 명령이 떨어지면 위자료 지급은 어느정도 기간이 주어지나요? 피해자와 협의를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나요? 분할 지급은 불가능 한 건가요?

 

 

5. 저는 구약식을 선고 받았지만 민사에선 공격과 방어만 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피해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공개적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있는 점) 제가 주장해도 될까요? 저런글을 보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불면증이 옵니다. 민사에서 정신과 치료내역서를 같이 제출해도 될런지요?

6.일단 저는 벌금형을 받은 상태인데 민사에선 당당하게 제 방어는 확실히 해도 되는걸까요?

7.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했다는 문자내역도 같이 민사에서 제출해도 되겠죠?

8.피해자가 화해계약을 요구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을 걸지 않는대신 100만원을 저에게 일시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즉시 지급할 여력이 안되서 정중히 거절했구요. 이또한 판사님에게 말씀드려도 될런지요?



-------------여기까지가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이거는 혹여나 해서 드리는 형사소송 질문입니다..

 

첫번째 링크에 저렇게 전화번호 없이 게시했더라도  제 사과문자를 공개적으로 게시해놨고(현재 한달여간 게시 된 상태입니다)

 

http://www.ilbe.com/3015712701 첫번째 글이며 (일베 - 일베저장소 › (고소저장소) 뽐뿌 유저 인실좆시키는 중이다.jpg )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드는 상황인데 저 부분에 대해 형사고소는 도저히 불가능 한건가요?


수천건의 욕설이 저를 너무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지금은 전화번호 없이 저렇게 사과문자가 올라가있고 수천건의 욕설댓글이 달린 상황이지만 사과 문자의 당사자라고 공개적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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