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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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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18 12:25 조회3,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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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성격과 부과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미래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과거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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