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비용(부당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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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중석 작성일14-03-29 18:40 조회2,4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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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차량 점검품목 외(시동관련)에 점검을 한후 수리비용을 청구함, 소송가능한가요.?
(참고로 아직 수리하지 못하고 타 공업사에 입고상태임)
처음 예상 견적은 43만원정도 였으나 의뢰품목(키 리모콘) 점검중 시동관련 증상이 발생, 소비자에게 알리지않고 자체해결하려다 잘 안되었고, 기일내에 연락이 없어 오래걸릴거 같으면 차량을 달라하니 그때서야 시동관련 문제가 있어 타 공업사에 입고한 상태라며 좀만더 기다려달라고 지연하면서 10일가량 걸림, 그 과정에서 견적외에 추가적인 금액은 낼수없다고 공지하였고 동의하에 수리기간 연장함, 또한 소비자동의 없이 시동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타 공업사로 입고한점에 대해 이의제기하니 원인파악을 위해 입고한 것이라고 해서 점검동의 했고, 차후 타 공업사에서 시동관련 원인파악됨, 파악된후 수리비용(대략100만원)을 타 공업사에서 원인을 찾은거니 자신들은 고칠수 없다고 타 공업사와 알아서 해결하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최초 견적외에 수리비를 지급할수 없기에 소송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수리기간이 지연되어 업무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s - 2006년식 토스카 차량이고 점검의뢰전까진 시동관련해서 전혀 문제없이 운행했던 차량입니다.
(참고로 아직 수리하지 못하고 타 공업사에 입고상태임)
처음 예상 견적은 43만원정도 였으나 의뢰품목(키 리모콘) 점검중 시동관련 증상이 발생, 소비자에게 알리지않고 자체해결하려다 잘 안되었고, 기일내에 연락이 없어 오래걸릴거 같으면 차량을 달라하니 그때서야 시동관련 문제가 있어 타 공업사에 입고한 상태라며 좀만더 기다려달라고 지연하면서 10일가량 걸림, 그 과정에서 견적외에 추가적인 금액은 낼수없다고 공지하였고 동의하에 수리기간 연장함, 또한 소비자동의 없이 시동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타 공업사로 입고한점에 대해 이의제기하니 원인파악을 위해 입고한 것이라고 해서 점검동의 했고, 차후 타 공업사에서 시동관련 원인파악됨, 파악된후 수리비용(대략100만원)을 타 공업사에서 원인을 찾은거니 자신들은 고칠수 없다고 타 공업사와 알아서 해결하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최초 견적외에 수리비를 지급할수 없기에 소송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수리기간이 지연되어 업무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s - 2006년식 토스카 차량이고 점검의뢰전까진 시동관련해서 전혀 문제없이 운행했던 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