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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글 \"부당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에 대한 추가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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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중석 작성일14-03-30 17:06 조회2,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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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이 주신 답글중에 \"점검중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발견한것\"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립니다.

시동관련(시동이 전혀 안걸림)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것이 이상징후가 있어서 점검한게 아니고
키 리모콘 점검중 \"ISU(이수)장치\"라는 부분을 점검하기위해 교체작업을 했는데
교체작업을 하면서 \"ECM\"이라는 부분이 고장나면서 시동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비사 역시 ISU교체작업을 하기전까진 시동이 잘 걸렸다고 했구요.!

이에 저희는 ISU교체작업을 하면서 잘못한게 아니냐 했더니. 자신들도 왜 시동이 안걸리는지
파악이 안되서 타 공업사에 맡긴거라며 변명을 해놓고. 타 공업사에서 원인이 ISU장치가
제짝이 아닌 다른것이 장착되어있어서 그런거라고 하니 그때부터는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며
왜 제짝이 아닌걸 가져왔냐면서 저희 탓으로 미루니 화가나네요.
그럴리 없다고 장담하지만 만약 신차 출고때부터 제짝이 아닌게 장착 됐다쳐도
사실 그 장치가 제짝이 맞는지 확인하고 작업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이부분에 대해서 첨부터 잘못 장착되었다면 8년을 타고 다니는동안 문제없이 운행했다는점이
이해가 안되는 거죠. 타 공업사 정비사분께 물어보니 원칙적으로 제짝이 아니라면 첨부터
키 리모콘도 작동이 안되는게 맞을꺼라고 하는데. 입증할 길이 없으니 참 난감합니다.

참고로 타 공업사로 입고할 당시 차량상태는 \"ISU 와 ECM\"이 고장난 상태로 입고 됐다고 하네요
이런데도 공업사의 실수가 없다고 해야하나요.??

하나더 \"추후 점검에 동의했다\" 에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타 공업사에서 점검하는것을 동의한게 아니고 이미 시동이 안걸리는 문제가 발생된
상태로 사전 동의없이 타 공업사에 입고 되었고 운행을 하기위해선 고쳐야해서 추가비용없이
(이때까지도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한적이 없었음) 점검을 하는것이라면 어떻게든 고쳐 달라고 점검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타 공업사에서 수리하는것이 아니고 원인파악이 되면 저희가 의뢰한 공업사에서 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의심스러운건 왜 최초에 시동관련 문제가 생겼을때 바로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했냐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면 소비자한테 당당하게 얘기하고
수리를 하면 될것을 하루,이틀 수리기간을 연장하다가 소비자가 어떻게 된거냐고 고치기 힘들거 같으면 차량을 달라고 독촉하자 그때서야 시동관련 문제로 점검중이다 얘기해놓고 그 후에
원인이 저렇게 나왔다고해서 바로 소비자한테 책임을 떠 넘기며 자신들은 모르겠다고
고치던지 말던지 타 공업사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황당할 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이 길어졌는데. 충분한 부연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첨엔 저희도 왠만한 선에서 타협을 보려했으나 씨알도 안먹히고 맘대로 하라는 식이네요!
이에 지금은 수리비용을 내는냐 마느냐 보다 소비자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에
그냥 넘어가선 안되겠다 싶어. 소송을 해서라도 꼭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고 소송 가능하다면 찾아뵙고 자세한 상담 받고 싶네요.
현재 증빙서류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초 입고당시 의뢰했던 품목에대한 견적서\"
\"5년전 사고로 보험수리 했던 견적서\"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통화했던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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