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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원상회복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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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영 작성일14-03-30 22:33 조회2,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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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인으로서 명도 소송중입니다. (영세 해서 혼자 소송 중입니다...)
원상회복 의무 면해줬는데, 자신의 시설이 임대인에 유익이 되고 있다면서, 부득이 원상회복을 청구하게 되었업습니다.(계약서에는 원상회복조항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비 명목으로 청구해서 방어 할수 있으거 같은데, 최악의 경우에 유익비로 올거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임대인 동의 없이 도시가스 배관을 철치 하고, 공사비를 청구하고 있읍니다. 설치후 알았지만, 시설비달라고 못할거니까 문제 삼지 않는데, 역시 지금은 유익비 명목으로 청구한다면....

  임대인 사전 동의 없는데, 가스배관 설치 할수 있습니까? 알아보니 임차인명의로 시설이 되어서 저희 점포에 임대인은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점포주에게 까지  일부 보전받고 쓰게 한 것입니다.  도시가스 자체가 임차인 명의로 되어있는 불법 시설물인데 철거 할수 있는지, 아니면 유익비로 인정 되는지,  식당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원상회복에 해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도시가스를 객관적 가치증가분으로 봐주고 유익비로 인정해 준다해도, 임대인 동의도 없이 설치 했는데,  유익비로 청구 가능한지,   원상회복으로 배척 가능안지   문의 드립니다

도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무료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들 덕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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