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 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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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3-31 21:20 조회2,2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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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결혼해 부부가 생활함에 있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외박 운운하며 노는 것 역시 실제 성관계 유무를 떠나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와 부부관계를 갖지 않음에도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나, 이혼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행위 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사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부정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해 부부가 생활함에 있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외박 운운하며 노는 것 역시 실제 성관계 유무를 떠나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와 부부관계를 갖지 않음에도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나, 이혼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행위 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사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부정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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