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문제 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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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4-08 14:25 조회2,3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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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이 법원에 막내고모를 상대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기여분이 전부 인정되면 아버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으며,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막내고모분 지분 만큼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돈만큼을 막내고모에게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판결에서 이를 경매로 처분해 분할한다고 나오면 상속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를 신청해 다른 분이 낙찰을 받아 아버님께 다시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법원에 막내고모를 상대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기여분이 전부 인정되면 아버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으며,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막내고모분 지분 만큼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돈만큼을 막내고모에게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판결에서 이를 경매로 처분해 분할한다고 나오면 상속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를 신청해 다른 분이 낙찰을 받아 아버님께 다시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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