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의제자백한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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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4-09 12:48 조회2,6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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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1심때 아무 반박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되었는데, 항소심에 와서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니 좀 심난하실텐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의제자백의 경우 실제 자백을 한 것이 아니므로 부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상대방에서 부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실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심때 아무 반박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되었는데, 항소심에 와서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니 좀 심난하실텐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의제자백의 경우 실제 자백을 한 것이 아니므로 부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상대방에서 부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실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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