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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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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은영감 작성일07-01-19 18:22 조회4,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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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관리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궁금한것은 15층세대의 베란다 외벽모서리가 부서져서 조각이 밑으로 떨어져 밑에 주차되여있던 차량이 손상되어 피해보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서지는 원인이 세대의 베란다 바닥방수가 균열이되서 물이스며 바깥쪽으로 나와 겨울철에 얼었다 녹으며 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세대에 방수권유 안내문도 보냈는데 방수공사는 하지않았고요/
 이런경우 관리소와 15층세대중 누가 보상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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