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법칙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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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4-11 11:55 조회3,1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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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채증법칙은 여러 증거 중에서 어떤 증거를 채택해서 판단할 것인가를 정해 좀더 진정성이 있는 증거를 채택해야 하는 법칙을 말하는데, 증거채택이 잘못된 것을 채증법칙위반리라고 하고, 심리미진이란 재판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라고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을 말하며, 사실오인이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에 관한 소송인지, 판결문의 판결이유를 보지 않아 정확치는 않으나,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잘못 판단해 한 판결이라면 사실오인일 가능성이 많건 심리미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단순 기재의 착오, 즉, 오타에 불과하다면 그 자체로는 항소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증법칙은 여러 증거 중에서 어떤 증거를 채택해서 판단할 것인가를 정해 좀더 진정성이 있는 증거를 채택해야 하는 법칙을 말하는데, 증거채택이 잘못된 것을 채증법칙위반리라고 하고, 심리미진이란 재판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라고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을 말하며, 사실오인이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에 관한 소송인지, 판결문의 판결이유를 보지 않아 정확치는 않으나,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잘못 판단해 한 판결이라면 사실오인일 가능성이 많건 심리미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단순 기재의 착오, 즉, 오타에 불과하다면 그 자체로는 항소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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