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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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4-12 09:09 조회2,2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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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부모님 공동 재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아버님 재산, 어머님 재산 명의대로 구분이 되어 아버님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분양권 등이라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은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기에 상속분할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나, 각서 내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13억 8,000만원에 대한 남편의 상속분은 약 2억 1,230만원 정도이고, 그외 재산이 더 있거나 나머지 형제분들이 기존에 더 많이 받으신게 있다면 분할액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게 좋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고, 소송을 통하신다면 6~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더 짧을 수도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오니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부모님 공동 재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아버님 재산, 어머님 재산 명의대로 구분이 되어 아버님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분양권 등이라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은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기에 상속분할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나, 각서 내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13억 8,000만원에 대한 남편의 상속분은 약 2억 1,230만원 정도이고, 그외 재산이 더 있거나 나머지 형제분들이 기존에 더 많이 받으신게 있다면 분할액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게 좋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고, 소송을 통하신다면 6~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더 짧을 수도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오니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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