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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주체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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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1-19 18:30 조회3,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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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관리소에서 15층 세대에 수리하라고 권유하였기 때문에 15층세대에 더 큰 책임이 있지만

차량 소유자는 관리소와 15층 양쪽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와 15층세대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손해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고

관리소와 15층 세대는 둘 사이에 책임분담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5층세대의 주인과 잘 합의하셔서 차량 소유자에게 배상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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