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묘가있는 선산지키고 싶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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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4-04-15 08:22 조회2,5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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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큰 형이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고, 그후 다시 상속이 되어버려 선산에 대한 귀하의 개인 몫은 없습니다.
다만, 선산이 종중의 토지라고 인정된다면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종중이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큰 형이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고, 그후 다시 상속이 되어버려 선산에 대한 귀하의 개인 몫은 없습니다.
다만, 선산이 종중의 토지라고 인정된다면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종중이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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