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에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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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지민 작성일14-04-17 21:57 조회2,4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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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입니다.
사전처분으로 저는 양육비를 보장 받고 상대는 면접교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째주 토요일 당일 11시~5시까지 아이와의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첫 면접교섭이 저번주였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앗습니다.
저는 마냥 기다리기만....
제가 보여주지 않은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러 안왓어요.
이럴경우 상대방이 혹 거짓으로 제가 안보여주는것마냥 법정에서 말할까 두려운데.
어떤식으로 증거를 남기죠?
또한 상대방이 11시보다 시간이 더 지나서 오게된경우에도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상대방에 시간약속의 대한 불성실태도들을 입증할수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기로한 시간이 넘어서까지 특별한 연락없이 오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면접마감시간인 5시까지 외출도 못하고 그냥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님 10분이건 한시간이건 11시가 지나면 그냥 상관없는건지....
마냥 상대방이 오기만을 시간만 보내고 기다릴수는 없는노릇인데.
사전처분에 대해 이행이 불성실할시 제가 피해를 본다고 해서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잇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사전처분으로 저는 양육비를 보장 받고 상대는 면접교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째주 토요일 당일 11시~5시까지 아이와의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첫 면접교섭이 저번주였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앗습니다.
저는 마냥 기다리기만....
제가 보여주지 않은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러 안왓어요.
이럴경우 상대방이 혹 거짓으로 제가 안보여주는것마냥 법정에서 말할까 두려운데.
어떤식으로 증거를 남기죠?
또한 상대방이 11시보다 시간이 더 지나서 오게된경우에도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상대방에 시간약속의 대한 불성실태도들을 입증할수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기로한 시간이 넘어서까지 특별한 연락없이 오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면접마감시간인 5시까지 외출도 못하고 그냥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님 10분이건 한시간이건 11시가 지나면 그냥 상관없는건지....
마냥 상대방이 오기만을 시간만 보내고 기다릴수는 없는노릇인데.
사전처분에 대해 이행이 불성실할시 제가 피해를 본다고 해서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잇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